KPI뉴스 -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맑음남원29.9℃
  • 맑음추풍령29.6℃
  • 맑음흑산도25.6℃
  • 맑음천안29.1℃
  • 맑음해남28.7℃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목포27.6℃
  • 맑음대구32.2℃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장수28.8℃
  • 맑음금산29.6℃
  • 맑음북부산29.1℃
  • 맑음울릉도27.3℃
  • 맑음동해25.6℃
  • 맑음거창31.3℃
  • 맑음영천31.7℃
  • 맑음광양시28.9℃
  • 맑음부산25.6℃
  • 맑음강진군28.3℃
  • 맑음강릉28.2℃
  • 맑음부여28.8℃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합천31.7℃
  • 맑음북창원30.8℃
  • 맑음성산24.4℃
  • 맑음고흥28.8℃
  • 맑음제천28.8℃
  • 맑음북강릉25.3℃
  • 맑음영광군29.1℃
  • 맑음완도28.4℃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밀양31.7℃
  • 맑음구미31.3℃
  • 맑음고산24.3℃
  • 맑음홍성28.8℃
  • 맑음서귀포26.2℃
  • 맑음영덕29.9℃
  • 맑음정선군30.0℃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원주29.7℃
  • 맑음대관령28.0℃
  • 맑음포항29.8℃
  • 맑음통영25.2℃
  • 맑음임실28.9℃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서울29.7℃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광주30.1℃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보성군27.6℃
  • 맑음청주29.8℃
  • 맑음고창29.2℃
  • 맑음영월30.6℃
  • 흐림백령도18.7℃
  • 맑음안동30.7℃
  • 맑음정읍29.7℃
  • 맑음산청30.5℃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충주30.8℃
  • 맑음봉화29.3℃
  • 맑음순천28.9℃
  • 맑음부안28.4℃
  • 맑음제주25.4℃
  • 맑음울산28.1℃
  • 맑음함양군31.1℃
  • 맑음진주28.5℃
  • 맑음울진22.2℃
  • 맑음세종28.1℃
  • 맑음의령군31.1℃
  • 맑음보령27.2℃
  • 맑음인천26.1℃
  • 맑음문경30.5℃
  • 맑음진도군27.0℃
  • 맑음대전29.7℃
  • 맑음고창군28.9℃
  • 맑음전주30.3℃
  • 맑음서산27.6℃
  • 맑음군산27.8℃
  • 맑음상주32.0℃
  • 맑음양산시31.2℃
  • 맑음청송군31.8℃
  • 맑음서청주28.9℃
  • 맑음의성32.1℃
  • 맑음파주28.4℃
  • 맑음김해시31.6℃
  • 맑음남해28.6℃
  • 맑음태백29.5℃
  • 구름많음강화25.7℃
  • 맑음영주29.8℃
  • 맑음경주시34.0℃
  • 맑음장흥27.6℃
  • 맑음보은29.1℃
  • 맑음거제27.9℃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30 07:34:01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훼손된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숙박시설은 화재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B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또 C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D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