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냥개 6마리가 모녀 공격할 때 견주는 지켜보기만"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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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가 모녀 공격할 때 견주는 지켜보기만" 靑 청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30 10:50:13
피해자 가족, 엄벌 촉구…"목줄과 입마개 의무화해달라"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에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든 사건과 관련해 모녀의 가족이 개 보호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문경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며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 씨는 "(견주)B 씨는 현재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 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초기 사고 지점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다. 저희가 주장한 사고 지점에서 누나의 분실된 휴대전화와 머리핀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며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전했다.

A 씨는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대셨고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며 "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다음날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고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며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 등 총 개 6마리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 보호자 B 씨(66)는 6마리를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경찰은 개들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개 주인 B 씨를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사를 짓는 B 씨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 목적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는 B 씨에게 개 한 마리당 20만 원, 총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다. 모녀를 공격한 대형견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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