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의회경찰 "의사당 내에서 마스크 안 쓰면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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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경찰 "의사당 내에서 마스크 안 쓰면 체포" 논란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7-30 14:07:02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미 의회 경찰이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의회 경찰 토머스 메인저 국장은 전날 의회 경찰대에 편지를 보내 의사당 건물 전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한다면서 이에 불응하는 의회 보좌진과 방문객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 미국 연방의사당 [AP 뉴시스]

메인저 국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의회 직원과 방문객은 의사당 건물을 출입할 수 없다"며 "해당 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출입이 거부되거나 불법침입(Unlawful Entry)으로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체포는 하지 않지만 불응하는 의원들을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겨냥했다.

공화당 캣 캐맥 하원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권력남용의 현대판"이라고 비난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도 하원 회의실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올리며 "나는 펠로시가 아니라 과학을 따른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며 "와서 나를 잡아가라"고 대응했다.

의회 경찰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것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지난 28일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 달여 만에 복원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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