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공사·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8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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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사·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8월 운영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2 08:03:48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부패 관련자'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한달간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와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또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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