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무기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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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무기한 1인 시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2 12:34:05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시청 앞 팻말 시위 나서
2018년 7월이후 부산시청·국회 앞서 72회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시청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2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25분부터 시청 공무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점심시간에 맞춰 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팻말을 들고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했다.

▲ 2일 낮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기장군 제공]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은 관선시대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해당 광역단체장이 임명해 오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며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고 전제하고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2회나 열었고,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부군수 임용권 반환을 건의했지만, 지난 7월초 인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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