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자동차노조, 4일 이재명 경기지사 노동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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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자동차노조, 4일 이재명 경기지사 노동부에 고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2 17:29:33
단체교섭 거부 따른 부당노동행위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오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경기지역에 근거지를 둔 버스 회사들의 노동종합으로 한국노총 산하다.  

▲경기도 공공버스 이용을 위해 줄 서있는 도민들. [경기도 제공]

노조는 "노선입찰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인 이 지사가 2021년 임금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 참석 요구를 거부, 부득이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조합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그러나 도는 어떠한 이유나 설명 없이 지난 6월 22일, 7월 19일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열린 단체교섭에 모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천 위원장은 "인근 서울·인천 등 준공영제지역과 비교해 월 50만 원이 적은 임금을 받는 등 공공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사용자(경기도)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현재 단체교섭을 통해 △서울·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지역과의 임금격차 해소 △주5일 근무제 정착 △호봉 승급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3호봉 한도로 설정된 운전직 급여한도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진행 예정인 4차 단체교섭까지 임금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공공버스 임금교섭에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산하지부 31개 중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15개지부와 교섭권한을 위임한 인천지역노조 소속 3개지부, 강원버스노조 소속 1개 지부 등 19개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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