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예고…경찰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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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예고…경찰 "엄정 사법처리"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02 17:43:57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시설 폐쇄 절차 중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실제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오는 14~15일 집회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려를 많이 표한다"면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혁명당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1인 시위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8명가량이 참석했다. 다만 전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대면예배에도 제한을 둔 오세훈 서울시장도 형사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최대 19명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한다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종교활동이 허용되기 전인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측은 "시설 폐쇄 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2차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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