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 맑음대구35.6℃
  • 비백령도25.2℃
  • 맑음진주33.9℃
  • 맑음광양시33.7℃
  • 맑음고산30.3℃
  • 맑음청주32.5℃
  • 맑음고흥32.8℃
  • 맑음순천32.3℃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대관령26.6℃
  • 구름많음파주29.3℃
  • 맑음남원32.7℃
  • 맑음흑산도32.2℃
  • 맑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영월30.8℃
  • 맑음전주32.9℃
  • 맑음봉화31.2℃
  • 맑음창원33.5℃
  • 맑음보은31.0℃
  • 맑음광주33.7℃
  • 맑음구미33.3℃
  • 맑음보성군33.0℃
  • 구름많음춘천30.5℃
  • 구름많음제주31.6℃
  • 맑음밀양36.6℃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추풍령31.8℃
  • 맑음거제31.4℃
  • 맑음이천31.8℃
  • 맑음울진25.8℃
  • 구름많음강화29.0℃
  • 맑음장수30.1℃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인천29.7℃
  • 맑음합천34.6℃
  • 맑음부산32.8℃
  • 맑음울릉도29.5℃
  • 맑음보령31.6℃
  • 맑음북강릉28.4℃
  • 맑음해남31.2℃
  • 맑음의령군35.4℃
  • 맑음청송군33.8℃
  • 맑음서산30.8℃
  • 맑음울산35.2℃
  • 맑음영주31.2℃
  • 맑음영덕32.2℃
  • 맑음부여32.2℃
  • 맑음서청주31.5℃
  • 구름많음충주31.8℃
  • 맑음완도32.2℃
  • 맑음상주33.4℃
  • 맑음통영30.6℃
  • 맑음안동32.2℃
  • 맑음성산31.0℃
  • 맑음거창34.2℃
  • 맑음군산32.2℃
  • 맑음의성33.6℃
  • 맑음영천35.0℃
  • 맑음금산32.6℃
  • 맑음천안31.4℃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포항30.6℃
  • 맑음순창군32.1℃
  • 맑음부안32.4℃
  • 구름많음정읍33.1℃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장흥33.3℃
  • 맑음진도군30.3℃
  • 구름많음제천29.9℃
  • 맑음북창원35.2℃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강릉28.9℃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태백29.9℃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5.7℃
  • 맑음산청34.1℃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홍성31.7℃
  • 맑음고창군32.2℃
  • 맑음동해27.1℃
  • 맑음홍천31.4℃
  • 맑음고창32.7℃
  • 맑음경주시36.8℃
  • 맑음북부산34.5℃
  • 맑음대전32.6℃
  • 맑음목포31.6℃
  • 맑음여수31.6℃
  • 맑음남해32.4℃
  • 맑음세종31.6℃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임실30.4℃
  • 맑음강진군33.0℃
  • 맑음문경31.2℃
  • 맑음양산시35.8℃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8-02 20:19:37
"조희연, 공수처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 대상 아니다"
공수처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불기소 결정 가능"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PI뉴스 자료사진]

대검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 검사가 3조 1항 2호에 규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장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해석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앞서 공수처가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공수처도 지난 6월 전 의원 측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이 불기소 결정의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과 공수처와의 의견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