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 맑음북부산
  • 맑음세종
  • 맑음성산
  • 맑음상주
  • 흐림고산
  • 맑음속초
  • 맑음완도
  • 맑음동두천
  • 맑음춘천
  • 맑음문경
  • 맑음철원
  • 맑음영천
  • 맑음밀양
  • 흐림해남
  • 맑음구미
  • 맑음합천
  • 맑음인제
  • 맑음홍성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정읍
  • 흐림목포
  • 구름많음영월
  • 맑음함양군
  • 맑음통영
  • 흐림수원
  • 맑음경주시
  • 맑음임실
  • 맑음봉화
  • 맑음보령
  • 박무창원
  • 맑음고창군
  • 맑음영덕
  • 박무부산
  • 맑음순창군
  • 맑음여수
  • 맑음청주
  • 맑음군산
  • 구름많음서귀포
  • 구름많음흑산도
  • 맑음안동18.8℃
  • 맑음진주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천안
  • 맑음영주
  • 맑음의령군
  • 박무울산
  • 맑음홍천
  • 맑음부안
  • 맑음전주
  • 맑음남해
  • 맑음장흥
  • 맑음고흥
  • 흐림장수
  • 맑음백령도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주
  • 맑음울릉도19.0℃
  • 맑음강릉
  • 맑음영광군
  • 맑음대구
  • 맑음청송군
  • 맑음양산시
  • 맑음김해시
  • 맑음태백
  • 맑음서산
  • 맑음원주
  • 맑음광주
  • 맑음울진
  • 구름많음대전
  • 맑음제천
  • 맑음의성
  • 맑음동해
  • 맑음인천
  • 맑음파주
  • 맑음북창원
  • 맑음서청주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광양시
  • 맑음보성군
  • 맑음포항
  • 맑음북춘천
  • 맑음북강릉
  • 맑음강화
  • 맑음순천
  • 맑음양평
  • 구름많음보은
  • 맑음강진군
  • 맑음이천
  • 맑음거창
  • 맑음충주
  • 맑음거제
  • 맑음산청
  • 맑음고창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금산
  • 맑음남원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8-02 20:19:37
"조희연, 공수처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 대상 아니다"
공수처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불기소 결정 가능"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PI뉴스 자료사진]

대검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 검사가 3조 1항 2호에 규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장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해석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앞서 공수처가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공수처도 지난 6월 전 의원 측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이 불기소 결정의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과 공수처와의 의견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