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건축허가 용적률 특례 적용 '패스트 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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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허가 용적률 특례 적용 '패스트 트랙' 도입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4 08:47:39
법제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불가' 유권해석
"경과규정 없어 혼란 발생…자체 처리방안 마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범위(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부산시가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 민원 3단계 처리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 마련은 그동안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 특례를 중첩해서 받아온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5월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에 대한 부산시의 질의에 대해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계획은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이미 받은 건축허가 △제출된 사안 △심의 중인 사안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으로 짜였다. 

우선 제1단계로 기존의 건축허가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2단계로 새로 제출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유보하되,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그 대상은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제3단계로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용적률 중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26일 입법발의돼 있는 상태다.

박형준 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선량한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3단계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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