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4천명…임대료 4700억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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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4천명…임대료 4700억 원 감면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4 08:57:43
임대료 감면받은 임차인 18만 명…세액공제 2367억 원 혜택 지난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하를 해준 '착한 임대인'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상향했다.

착한임대인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9만9372명이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줘 2011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로,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줘 356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졌다.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5624명), 경북(5612명), 충남(4970명), 대전(4094명), 충북(3989명), 광주(3805명), 울산(3172명), 강원(2577명), 전북(2350명)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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