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경남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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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경남 4번째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4 16:58:36
16일까지 11일간…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매일 40명 안팎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창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가 발령된 곳은 경남지역에서 김해시와 함양군, 함안군에 이어 4번째다. 

▲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6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11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역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어제 62명의 확진자가 폭증한 데 따른 긴급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감염 유행 증가를 감소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에서는 3단계에서 4명까지 허용하던 사적 모임이 6일부터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은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창원 지역감염자는 44명→41명→33명→30명→29명→30명→62명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8.4명이 발생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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