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월세지원 신청하세요"…저소득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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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세지원 신청하세요"…저소득 가구 지원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6 07:52:30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진행, 저소득층의 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 시흥시정 메시지를 배경으로 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만9000원, 2인가구 13만4000원, 3인가구 16만원, 4인가구 18만5000원이며 아동 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지원 금액에서 3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만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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