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접종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 맑음수원12.2℃
  • 맑음산청8.9℃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7.7℃
  • 맑음보성군12.1℃
  • 맑음부여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합천10.7℃
  • 맑음전주13.1℃
  • 맑음추풍령7.1℃
  • 맑음홍성9.7℃
  • 맑음안동10.3℃
  • 맑음양산시15.8℃
  • 맑음김해시16.5℃
  • 맑음파주6.9℃
  • 맑음동해11.0℃
  • 맑음철원7.3℃
  • 맑음천안8.4℃
  • 맑음울진11.9℃
  • 맑음원주10.3℃
  • 맑음대구13.3℃
  • 맑음봉화5.9℃
  • 맑음장수6.0℃
  • 맑음구미10.9℃
  • 맑음북춘천7.8℃
  • 맑음의성7.3℃
  • 맑음강릉12.1℃
  • 맑음진도군15.9℃
  • 맑음인제8.3℃
  • 맑음경주시11.1℃
  • 맑음울릉도15.4℃
  • 맑음영천10.6℃
  • 맑음강화14.7℃
  • 맑음영월7.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남해15.6℃
  • 맑음동두천9.6℃
  • 맑음영광군12.0℃
  • 맑음성산16.0℃
  • 맑음임실8.0℃
  • 맑음거창7.2℃
  • 맑음북강릉11.3℃
  • 맑음백령도16.8℃
  • 맑음보은7.1℃
  • 맑음광주14.3℃
  • 맑음통영16.9℃
  • 맑음부산17.6℃
  • 맑음양평10.2℃
  • 맑음장흥9.6℃
  • 맑음정선군7.9℃
  • 맑음고산17.9℃
  • 맑음밀양12.9℃
  • 맑음청송군7.6℃
  • 맑음제주16.7℃
  • 맑음포항15.5℃
  • 맑음서청주9.0℃
  • 맑음보령12.5℃
  • 맑음대전12.1℃
  • 맑음서울13.6℃
  • 맑음상주9.3℃
  • 맑음군산11.7℃
  • 맑음영주8.5℃
  • 맑음여수18.3℃
  • 맑음해남10.1℃
  • 맑음제천5.5℃
  • 맑음거제15.9℃
  • 맑음남원9.7℃
  • 맑음부안12.1℃
  • 맑음북창원16.2℃
  • 맑음광양시15.5℃
  • 맑음순천8.4℃
  • 맑음서귀포17.5℃
  • 맑음홍천8.6℃
  • 맑음인천14.6℃
  • 맑음대관령2.5℃
  • 맑음강진군11.9℃
  • 맑음정읍11.0℃
  • 맑음의령군8.6℃
  • 맑음춘천9.0℃
  • 맑음진주9.3℃
  • 맑음고창12.1℃
  • 맑음금산8.5℃
  • 맑음청주13.9℃
  • 맑음문경8.8℃
  • 맑음충주7.9℃
  • 맑음고흥9.3℃
  • 맑음고창군10.2℃
  • 맑음서산10.2℃
  • 맑음이천8.7℃
  • 맑음세종11.1℃
  • 맑음목포15.5℃
  • 맑음완도14.8℃
  • 맑음함양군7.3℃
  • 맑음영덕11.1℃
  • 맑음북부산15.3℃
  • 맑음속초12.3℃
  • 맑음태백5.4℃

백신접종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6 11:06:22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관련성 인정…"우선접종 대상인 점 등 고려"
의료진 등 백신접종 후유증 산재 인정 잇따를 듯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백신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는 의료진. [UPI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조사반은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가 우선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사지마비 증상과 백신 접종의 의학적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A씨는 인과성 입증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0만원) 대상에는 포함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