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공동주택·고시원 관련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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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고시원 관련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8 12:51:50
1만5500여 명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8월 9~12일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고시원 운영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9~22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최근 고시원에서도 입소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에 소재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약 6500여 명과 관내 고시원 271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00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

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5곳에서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만일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22일까지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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