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항소심 출석 위해 광주로…이순자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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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출석 위해 광주로…이순자와 동행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09 10:16:12
사자 명예훼손 혐의…오늘 항소심 3차 공판기일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252일 만에 법정 출석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이를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 씨는 9일 오전 8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83) 씨와 함께 자택을 나섰다. 회색 양복차림의 전 씨는 '사과할 생각 없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랐다.

전 씨가 광주에 가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공판 이후 252일 만이다. 1심 때는 3차례 광주를 찾았으나 2심 재판에는 이날 처음 출석한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으며,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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