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항소심 출석 위해 광주로…이순자와 동행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충주20.0℃
  • 맑음여수20.8℃
  • 맑음의령군18.4℃
  • 흐림제주20.3℃
  • 맑음진주17.5℃
  • 흐림청주21.2℃
  • 맑음양평20.1℃
  • 흐림고창군19.6℃
  • 맑음서청주20.5℃
  • 박무울산18.1℃
  • 맑음보령16.1℃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양산시19.4℃
  • 흐림정읍20.4℃
  • 맑음춘천19.4℃
  • 구름많음군산17.6℃
  • 맑음영덕16.8℃
  • 맑음부여19.8℃
  • 흐림광주21.0℃
  • 맑음철원
  • 구름많음전주20.4℃
  • 맑음구미21.6℃
  • 맑음강화17.2℃
  • 구름많음거창19.9℃
  • 맑음동해16.0℃
  • 맑음경주시18.3℃
  • 흐림부안18.7℃
  • 맑음목포19.7℃
  • 맑음산청21.2℃
  • 맑음통영18.5℃
  • 맑음영천18.5℃
  • 맑음보성군20.1℃
  • 맑음북강릉15.9℃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보은20.3℃
  • 맑음광양시20.0℃
  • 맑음임실19.2℃
  • 맑음제천18.1℃
  • 맑음북부산17.9℃
  • 맑음인제18.9℃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대전20.6℃
  • 맑음금산20.6℃
  • 맑음완도19.9℃
  • 맑음상주21.4℃
  • 맑음의성19.7℃
  • 흐림해남19.7℃
  • 맑음영월18.0℃
  • 맑음서산16.0℃
  • 맑음서울19.1℃
  • 맑음동두천18.0℃
  • 흐림영광군20.1℃
  • 맑음성산17.4℃
  • 맑음속초17.1℃
  • 맑음울진17.6℃
  • 맑음진도군19.6℃
  • 구름많음순창군20.5℃
  • 맑음강릉17.0℃
  • 맑음홍천19.2℃
  • 박무부산19.7℃
  • 맑음백령도15.8℃
  • 맑음홍성17.9℃
  • 맑음인천17.1℃
  • 맑음봉화16.9℃
  • 흐림장수19.0℃
  • 맑음태백16.0℃
  • 맑음고흥19.7℃
  • 맑음포항20.2℃
  • 맑음이천18.8℃
  • 맑음고산19.7℃
  • 흐림수원17.1℃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정선군17.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흑산도18.3℃
  • 구름많음천안19.7℃
  • 맑음안동20.7℃
  • 맑음파주17.3℃
  • 맑음남해21.2℃
  • 흐림함양군21.4℃
  • 맑음창원19.1℃
  • 맑음대관령16.2℃
  • 맑음영주20.0℃
  • 박무북춘천19.8℃
  • 맑음세종20.1℃
  • 맑음합천18.1℃
  • 맑음순천19.6℃
  • 맑음문경19.1℃
  • 맑음울릉도18.9℃
  • 맑음밀양18.9℃
  • 맑음청송군17.8℃
  • 구름많음남원20.5℃
  • 구름많음서귀포20.1℃
  • 맑음장흥20.5℃
  • 맑음북창원19.7℃

전두환, 항소심 출석 위해 광주로…이순자와 동행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09 10:16:12
사자 명예훼손 혐의…오늘 항소심 3차 공판기일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252일 만에 법정 출석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이를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 씨는 9일 오전 8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83) 씨와 함께 자택을 나섰다. 회색 양복차림의 전 씨는 '사과할 생각 없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랐다.

전 씨가 광주에 가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공판 이후 252일 만이다. 1심 때는 3차례 광주를 찾았으나 2심 재판에는 이날 처음 출석한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으며,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