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신한종합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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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신한종합건설 고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9 14:45:08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에도 이행 안 해 하도급대금을 떼어먹은 신한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불이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현판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400만 원과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1일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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