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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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9 16:13:15
대신증권 "신뢰 회복 위해 수용 결정…신속하게 배상 추진"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대신증권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면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산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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