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소심 출석 전두환, 꾸벅꾸벅 졸다 건강이상 호소,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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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석 전두환, 꾸벅꾸벅 졸다 건강이상 호소, 퇴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9 16:15:50
재판 시작 25분만에 건강이상 호소, 중도 퇴정
5·18 관련단체 "방어권 과도하게 보장하면 안돼"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가 9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했으나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 도중 퇴정했다.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있다. [뉴시스]


전 씨는 지난해 11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은 이날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에서는 2019년 3월,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다.

전 씨 측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불출석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함에 따라 출석했다.

전 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이동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결정이 이뤄졌다.

전 씨는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착용하고 질문을 받았으나 상당 부분을 알아듣지 못해 부인 이씨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이름은 "전두환"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으나 출생연도만 스스로 답변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의 세부 내용은 이씨의 도움을 받아 답했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부인 이씨는 재판 도중 경호원을 통해 재판부에 "식사를 못 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호흡 곤란 여부를 묻고는 퇴정 후 법정 밖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후 재판이 끝날 무렵 전 씨를 다시 불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2시 29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현장검증 조사는 하지 않고 증인만 일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정웅 당시 31사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지휘관 지위였으므로 명령권자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신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이로 99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최고 명령권자가 아니고 기존 증인들과 큰 차별성이 없어 기각했다. 다만 당시 광주로 출동했던 506항공대 조종사 중 1심에서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40년 전 전일빌딩에서의 상황을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군부대에서 해줄 의무도 없다"며 "실익이 없어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는 "검사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판 지연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증인 신청이 많아지면 일주일에 두 번도 재판할 수 있다"며 재판을 지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는 대로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장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재판부도 더는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5·18 관련자 등이 전 씨의 출석에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날 법원 주변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경찰은 기동중대, 사복형사, 교통요원 등을 배치해 전 씨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일부 진입로를 통제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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