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산정주기 내년부터 4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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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산정주기 내년부터 4년→1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9 16:53:58
장현국 의장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경기도의회의 건의로 의원역량개발비 등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4년 주기로 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중인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을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 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도 의회는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증액할 수 있어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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