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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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 지급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0 07:50:05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 경기도 불법사금융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홍보 판넬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공익제보 20건에 총 536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 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도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또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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