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 맑음대구29.2℃
  • 구름많음파주27.9℃
  • 맑음부안28.9℃
  • 구름많음서청주28.4℃
  • 흐림장흥25.5℃
  • 맑음영주27.5℃
  • 맑음전주30.0℃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보령30.7℃
  • 구름많음이천29.1℃
  • 구름많음북부산28.0℃
  • 맑음함양군29.4℃
  • 맑음임실27.5℃
  • 흐림서귀포25.0℃
  • 구름많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충주29.1℃
  • 맑음밀양29.6℃
  • 맑음정선군30.0℃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광양시27.1℃
  • 맑음안동28.3℃
  • 맑음포항24.2℃
  • 맑음봉화28.5℃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울산26.0℃
  • 맑음산청28.4℃
  • 맑음인제29.0℃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청주29.5℃
  • 맑음춘천28.8℃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동해24.1℃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부산25.3℃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천28.8℃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창원25.9℃
  • 맑음서산29.0℃
  • 맑음의성29.0℃
  • 맑음경주시28.2℃
  • 맑음북춘천28.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대관령23.6℃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태백26.6℃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순창군29.3℃
  • 구름많음제천27.3℃
  • 맑음금산28.9℃
  • 흐림강진군26.3℃
  • 구름많음남원29.1℃
  • 맑음청송군28.6℃
  • 흐림성산24.7℃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군산28.2℃
  • 맑음영광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8.8℃
  • 맑음영덕24.5℃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세종29.3℃
  • 구름많음진주27.6℃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문경28.2℃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강릉24.8℃
  • 흐림고산24.0℃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천안28.7℃
  • 맑음속초23.2℃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보성군26.0℃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의령군28.4℃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홍성29.2℃
  • 구름많음대전29.8℃
  • 구름많음목포28.0℃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보은27.8℃
  • 맑음거창28.4℃
  • 맑음백령도22.9℃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10 13:55:56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하정우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하정우는 "재판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