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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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10 13:55:56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하정우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하정우는 "재판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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