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민국 의원,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 흐림원주14.2℃
  • 흐림인제10.3℃
  • 비안동11.6℃
  • 맑음서귀포13.4℃
  • 비청주11.8℃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김해시11.9℃
  • 맑음흑산도12.7℃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3℃
  • 흐림홍성13.4℃
  • 맑음부안11.0℃
  • 흐림합천11.1℃
  • 흐림함양군11.4℃
  • 흐림북부산12.5℃
  • 맑음광주11.2℃
  • 흐림영천10.1℃
  • 흐림제천12.9℃
  • 흐림동해13.1℃
  • 흐림문경11.7℃
  • 흐림남해13.7℃
  • 흐림의성10.7℃
  • 흐림동두천13.7℃
  • 흐림북춘천14.4℃
  • 흐림보은8.5℃
  • 맑음고흥9.4℃
  • 맑음순창군10.3℃
  • 흐림천안10.1℃
  • 흐림충주13.1℃
  • 맑음장흥7.0℃
  • 비울릉도11.5℃
  • 흐림광양시13.1℃
  • 맑음목포11.1℃
  • 흐림구미10.3℃
  • 흐림양평15.2℃
  • 흐림봉화10.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9.0℃
  • 흐림통영12.6℃
  • 흐림밀양12.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완도11.6℃
  • 흐림금산11.0℃
  • 흐림철원12.9℃
  • 맑음고창8.2℃
  • 흐림강화13.2℃
  • 흐림세종12.0℃
  • 흐림영주12.8℃
  • 비부산12.8℃
  • 맑음제주12.1℃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4℃
  • 흐림여수12.6℃
  • 흐림이천13.4℃
  • 흐림북창원12.1℃
  • 맑음해남5.6℃
  • 흐림강릉13.3℃
  • 흐림수원12.6℃
  • 흐림창원12.5℃
  • 흐림진주10.5℃
  • 흐림양산시12.5℃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파주12.1℃
  • 흐림서청주10.7℃
  • 흐림인천13.8℃
  • 흐림정선군10.4℃
  • 비포항12.5℃
  • 구름많음전주12.4℃
  • 비서울14.7℃
  • 맑음고산13.7℃
  • 흐림대전12.5℃
  • 구름많음보령11.7℃
  • 비울산10.6℃
  • 흐림추풍령9.6℃
  • 흐림부여12.9℃
  • 흐림장수8.2℃
  • 흐림영월13.5℃
  • 흐림의령군11.8℃
  • 흐림홍천14.3℃
  • 맑음고창군8.8℃
  • 맑음성산12.1℃
  • 맑음영광군8.3℃
  • 흐림상주10.3℃
  • 흐림대구11.2℃
  • 맑음정읍10.4℃
  • 흐림태백11.2℃
  • 흐림울진12.0℃
  • 박무백령도9.3℃
  • 흐림속초12.7℃
  • 맑음보성군11.0℃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춘천15.0℃
  • 구름많음임실10.9℃

강민국 의원,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08-10 14:41:18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강화 개정안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강민국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강민국 사무소 제공]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7년 397건 → 2018년 531건 → 2019년 914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