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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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0 16:01:02
특혜 비판에는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 가석방 심사 기회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등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경영 일선에 바로 복귀하기는 어렵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을 해제하려면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날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말하면서 취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 55~95%인 수용자에 대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왔으나, 지난달부터는 50%까지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복역률 60%를 채우면서 조건을 충족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이 110%로 높음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거나 발표 전 보고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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