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건설중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주차장 2.7m 높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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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중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주차장 2.7m 높이 확보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1 07:47:40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가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한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들 99개 단지는 지하주차장 높이 의무반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적정 높이를 확보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도내 의무반영 대상은 160개 단지로 설계 반영 및 변경추진 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도는 같은 해 5월 도내 시․군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시 택배차량 동선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도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6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6개 단지 모두 준공 때 지하주차장 높이를 실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권고안에 '수용 불가'로 회신한 81개 단지는 대부분 골조공사 착수 등 물리적으로 층고 변경이 어려운 공정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단지가 입주 후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택배차량 동선 배치, 방지턱 설치 등 단지별 여건에 맞게 기술 지원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인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 향상 효과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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