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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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1 08:43:39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된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홍보물 [시흥시 제공]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4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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