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노브랜드에서 못 쓴다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양평17.0℃
  • 흐림군산16.8℃
  • 흐림강진군19.0℃
  • 흐림청송군16.4℃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여수19.8℃
  • 흐림충주17.0℃
  • 흐림북부산18.8℃
  • 흐림춘천16.4℃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제주23.4℃
  • 흐림합천18.8℃
  • 흐림원주16.4℃
  • 흐림포항17.5℃
  • 흐림진도군17.6℃
  • 흐림통영19.5℃
  • 흐림임실18.8℃
  • 흐림파주16.6℃
  • 박무목포17.6℃
  • 구름많음순천18.1℃
  • 구름많음보성군19.9℃
  • 흐림홍천16.1℃
  • 흐림순창군
  • 흐림금산19.7℃
  • 구름많음함양군20.8℃
  • 흐림해남18.6℃
  • 흐림영광군17.5℃
  • 흐림추풍령15.6℃
  • 흐림서청주17.0℃
  • 흐림성산22.8℃
  • 비북강릉15.9℃
  • 비홍성17.0℃
  • 흐림보령16.2℃
  • 흐림강릉16.9℃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고산20.7℃
  • 흐림세종16.8℃
  • 흐림천안16.8℃
  • 비청주17.6℃
  • 흐림대구17.9℃
  • 흐림고창군17.6℃
  • 흐림남원19.5℃
  • 흐림이천16.4℃
  • 흐림완도20.2℃
  • 비광주18.2℃
  • 흐림안동16.8℃
  • 흐림태백13.8℃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의성17.7℃
  • 흐림수원17.3℃
  • 흐림전주18.8℃
  • 흐림창원17.9℃
  • 흐림부여17.0℃
  • 흐림영덕16.9℃
  • 흐림부안17.5℃
  • 흐림제천15.7℃
  • 흐림울진16.8℃
  • 흐림영주15.9℃
  • 흐림영월16.3℃
  • 비울산17.1℃
  • 흐림진주17.4℃
  • 흐림문경16.6℃
  • 흐림영천16.8℃
  • 흐림강화15.9℃
  • 흐림정선군15.3℃
  • 흐림상주17.2℃
  • 흐림장수16.4℃
  • 흐림거제19.4℃
  • 흐림북창원18.6℃
  • 흐림보은16.5℃
  • 흐림동두천16.6℃
  • 흐림고창17.8℃
  • 흐림흑산도16.8℃
  • 비대전17.8℃
  • 흐림동해16.2℃
  • 구름많음광양시19.5℃
  • 흐림경주시16.9℃
  • 비인천16.5℃
  • 흐림인제15.8℃
  • 흐림서산16.3℃
  • 흐림장흥19.2℃
  • 흐림백령도15.3℃
  • 흐림밀양17.7℃
  • 비울릉도15.8℃
  • 흐림구미17.4℃
  • 흐림철원16.1℃
  • 흐림대관령12.3℃
  • 흐림양산시18.6℃
  • 비서울16.2℃
  • 흐림봉화15.8℃
  • 흐림의령군18.3℃
  • 비북춘천16.7℃
  • 흐림정읍18.1℃
  • 비부산17.9℃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노브랜드에서 못 쓴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8-11 10:43:11
지역상품권 사용처에 맞추기로…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단독 브랜드 매장이 제외될 전망이다.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로 한정하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 경우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샤넬 등 일부 명품 임대 매장과 본사 소재지 주민의 스타벅스, 이케아 매장 이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는 빠지는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사용처에서 빠진다.

이밖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