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돌파감염에 요양 병원·시설에 접촉면회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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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파감염에 요양 병원·시설에 접촉면회 전면 중단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11 17:23:26
1~3단계 비접촉 면회는 가능, 4단계 방문면허 금지
종사자 백신 접종했더라도 주기적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 부스터샷 조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접촉 면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3단계에서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 6월 1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의 한 요양병원 입소자가 대면 면회 중 아내의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돌파감염 사례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등이 확인됐다. 또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박 반장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2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강화를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잠정 중단한다.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방문은 가능하지만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자체를 할 수 없다.

박 반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임종이라든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다"면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강화된 면회 규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시설은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요양병원과 1대 1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하면 방문점검도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원·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 등의 돌파감염 사례를 고려해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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