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합금지 '6주 이상'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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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6주 이상'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14:37:43
영업제한 '13주 이상'은 최대 900만원…17일부터 지급
세탁업·택시운송 등 277개 경영위기업종 40만~400만원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 원이 지급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 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집합금지 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장단기 유형 구분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으로 매출에 따라 250만~90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경우가 있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 경영위기업종의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업종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는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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