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투자금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상주3.0℃
  • 맑음영천0.9℃
  • 맑음보은-0.1℃
  • 맑음산청1.4℃
  • 맑음성산8.5℃
  • 맑음경주시1.3℃
  • 구름많음보성군5.2℃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9℃
  • 맑음세종2.5℃
  • 맑음양평2.2℃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고흥1.9℃
  • 맑음구미3.3℃
  • 맑음안동1.7℃
  • 맑음북창원5.8℃
  • 맑음울진3.4℃
  • 구름많음목포7.3℃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북춘천-0.1℃
  • 맑음밀양4.0℃
  • 맑음정선군0.0℃
  • 맑음통영6.9℃
  • 맑음광양시6.3℃
  • 흐림백령도7.1℃
  • 맑음대전3.9℃
  • 맑음청주6.0℃
  • 맑음남원2.0℃
  • 맑음보령3.1℃
  • 맑음군산4.9℃
  • 맑음정읍3.2℃
  • 맑음여수10.5℃
  • 맑음김해시5.0℃
  • 맑음수원2.6℃
  • 맑음해남2.9℃
  • 맑음춘천0.4℃
  • 맑음인제0.2℃
  • 맑음의성-0.2℃
  • 맑음대구4.5℃
  • 맑음창원7.1℃
  • 맑음원주1.7℃
  • 맑음홍성1.5℃
  • 맑음고창4.0℃
  • 구름많음광주6.9℃
  • 맑음이천2.6℃
  • 맑음태백-1.3℃
  • 맑음속초4.8℃
  • 맑음추풍령1.7℃
  • 맑음함양군0.0℃
  • 맑음홍천0.9℃
  • 맑음강화2.6℃
  • 맑음울릉도7.2℃
  • 맑음부안5.1℃
  • 맑음부산8.7℃
  • 맑음청송군-1.6℃
  • 맑음울산3.9℃
  • 맑음완도7.2℃
  • 맑음서청주1.8℃
  • 맑음동해2.6℃
  • 맑음봉화-1.8℃
  • 맑음북부산4.4℃
  • 맑음동두천1.2℃
  • 맑음영월0.1℃
  • 맑음포항7.0℃
  • 맑음파주-0.2℃
  • 맑음부여3.8℃
  • 맑음인천5.0℃
  • 맑음진주0.9℃
  • 맑음장수-1.3℃
  • 맑음철원-0.4℃
  • 맑음순창군2.4℃
  • 맑음거제5.2℃
  • 맑음북강릉2.6℃
  • 맑음금산0.7℃
  • 맑음남해7.1℃
  • 맑음임실1.0℃
  • 맑음대관령-2.5℃
  • 구름많음장흥2.9℃
  • 맑음제주10.7℃
  • 맑음영덕4.7℃
  • 맑음제천-1.1℃
  • 맑음전주4.5℃
  • 맑음고산10.9℃
  • 흐림영광군5.5℃
  • 맑음강진군4.6℃
  • 맑음충주0.4℃
  • 흐림순천0.8℃
  • 맑음서울4.5℃
  • 맑음문경3.1℃
  • 맑음고창군2.3℃
  • 맑음양산시4.9℃
  • 맑음서산1.7℃
  • 맑음천안1.1℃
  • 맑음강릉4.2℃
  • 맑음영주0.2℃
  • 맑음의령군0.3℃

'불법 투자금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15:06:45
재판 중 또다시 범행…다른 재판까지 총 징역 14년 6개월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 5400여 명으로부터 주식 인수 청약을 받아 유가증권 모집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약 1061억 원어치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팔아넘긴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앞서 7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2019년에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그의 복역기간은 14년 6개월로 늘어났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