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최대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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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최대 2000만 원 지급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17 09:09:15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000만 원이 지급된다.

▲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이 오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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