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년 넘게 2억 이상 체납자, 구치소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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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2억 이상 체납자, 구치소 수감된다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09:11:36
앞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국세청에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체납자가 생겨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이 종종 있다. 이를 확인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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