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교사 채용 시험·답안지 파기의혹 사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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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채용 시험·답안지 파기의혹 사학 고발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0:18:32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채용 관련 시험지와 답안지를 파기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와 함께 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성남시 소재 A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2월과 4월 두차례 해당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 채용 담당자가 지난해 2012년, 2014년, 2015학년도 교원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파기한 것을 확인했다. 이 학교법인에서는 2013년도에는 교원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측에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은 평택 B 학교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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