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맑음부안30.4℃
  • 맑음홍천29.4℃
  • 맑음남원32.3℃
  • 맑음고흥29.9℃
  • 맑음충주31.9℃
  • 맑음서산28.9℃
  • 맑음영광군30.2℃
  • 맑음구미32.0℃
  • 맑음순창군32.3℃
  • 맑음여수30.0℃
  • 맑음인제26.3℃
  • 맑음상주31.8℃
  • 맑음순천29.3℃
  • 맑음인천28.9℃
  • 맑음동해25.0℃
  • 맑음제천28.1℃
  • 맑음해남30.4℃
  • 맑음산청31.0℃
  • 맑음서청주30.9℃
  • 맑음대구34.1℃
  • 맑음제주30.3℃
  • 맑음광주32.0℃
  • 맑음양산시30.6℃
  • 맑음정선군28.5℃
  • 맑음고산28.4℃
  • 맑음경주시33.2℃
  • 맑음대전32.0℃
  • 맑음봉화27.8℃
  • 맑음영덕25.8℃
  • 맑음영월29.8℃
  • 맑음남해28.8℃
  • 맑음김해시29.8℃
  • 맑음밀양33.1℃
  • 맑음이천30.7℃
  • 맑음진주29.7℃
  • 맑음문경28.1℃
  • 맑음보성군30.3℃
  • 맑음고창31.8℃
  • 맑음완도30.2℃
  • 맑음의성31.8℃
  • 맑음서울30.1℃
  • 맑음영주28.5℃
  • 맑음청주33.0℃
  • 맑음강릉25.8℃
  • 맑음세종30.1℃
  • 맑음추풍령28.7℃
  • 맑음서귀포30.1℃
  • 맑음북강릉25.2℃
  • 맑음홍성30.1℃
  • 맑음태백26.5℃
  • 맑음광양시30.4℃
  • 맑음거창32.5℃
  • 맑음임실30.7℃
  • 맑음강진군30.2℃
  • 맑음춘천31.0℃
  • 맑음진도군28.2℃
  • 맑음보은29.7℃
  • 맑음양평29.9℃
  • 맑음울산29.0℃
  • 맑음수원29.9℃
  • 맑음북부산29.2℃
  • 맑음금산31.1℃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장흥30.0℃
  • 맑음영천32.4℃
  • 맑음의령군32.4℃
  • 맑음파주27.6℃
  • 맑음장수28.1℃
  • 맑음북춘천30.2℃
  • 맑음성산29.1℃
  • 맑음군산29.6℃
  • 맑음울진25.1℃
  • 맑음속초24.3℃
  • 맑음포항32.8℃
  • 구름많음강화26.8℃
  • 맑음합천32.4℃
  • 맑음천안30.1℃
  • 맑음동두천27.6℃
  • 맑음전주33.5℃
  • 맑음창원29.6℃
  • 맑음통영28.6℃
  • 맑음흑산도26.8℃
  • 맑음청송군31.3℃
  • 맑음목포30.3℃
  • 맑음함양군32.6℃
  • 맑음고창군31.4℃
  • 맑음부산29.5℃
  • 맑음철원28.7℃
  • 맑음거제28.1℃
  • 맑음안동32.0℃
  • 맑음울릉도27.6℃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30.6℃
  • 맑음정읍31.6℃
  • 맑음원주31.3℃
  • 맑음대관령22.2℃
  • 맑음북창원31.0℃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17 10:56:26
시민단체의 증거인멸혐의 고발 따라…압수 내부문건 등 분석중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 현대중공업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혀지만,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 건을 묶어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