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맑음해남2.9℃
  • 맑음거제5.2℃
  • 맑음수원2.6℃
  • 구름많음목포7.3℃
  • 맑음대관령-2.5℃
  • 맑음북춘천-0.1℃
  • 맑음진주0.9℃
  • 맑음대구4.5℃
  • 맑음금산0.7℃
  • 흐림순천0.8℃
  • 맑음장수-1.3℃
  • 맑음양평2.2℃
  • 맑음함양군0.0℃
  • 맑음고창4.0℃
  • 맑음성산8.5℃
  • 맑음강릉4.2℃
  • 맑음서청주1.8℃
  • 맑음세종2.5℃
  • 맑음문경3.1℃
  • 흐림영광군5.5℃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장흥2.9℃
  • 맑음완도7.2℃
  • 맑음서울4.5℃
  • 맑음강진군4.6℃
  • 구름많음고흥1.9℃
  • 맑음동두천1.2℃
  • 맑음청송군-1.6℃
  • 맑음군산4.9℃
  • 구름많음진도군6.1℃
  • 구름많음광주6.9℃
  • 맑음청주6.0℃
  • 맑음창원7.1℃
  • 맑음합천1.9℃
  • 맑음정읍3.2℃
  • 흐림백령도7.1℃
  • 맑음의령군0.3℃
  • 맑음순창군2.4℃
  • 맑음태백-1.3℃
  • 맑음북창원5.8℃
  • 맑음정선군0.0℃
  • 맑음남해7.1℃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7.0℃
  • 맑음제천-1.1℃
  • 맑음충주0.4℃
  • 맑음강화2.6℃
  • 맑음경주시1.3℃
  • 맑음영월0.1℃
  • 맑음인천5.0℃
  • 구름많음보성군5.2℃
  • 맑음북강릉2.6℃
  • 맑음산청1.4℃
  • 맑음영천0.9℃
  • 맑음파주-0.2℃
  • 맑음대전3.9℃
  • 맑음임실1.0℃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구미3.3℃
  • 맑음양산시4.9℃
  • 맑음남원2.0℃
  • 맑음고산10.9℃
  • 맑음추풍령1.7℃
  • 맑음여수10.5℃
  • 맑음홍성1.5℃
  • 맑음울릉도7.2℃
  • 맑음고창군2.3℃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철원-0.4℃
  • 맑음전주4.5℃
  • 맑음홍천0.9℃
  • 맑음영덕4.7℃
  • 맑음울진3.4℃
  • 맑음속초4.8℃
  • 맑음북부산4.4℃
  • 맑음제주10.7℃
  • 맑음천안1.1℃
  • 맑음춘천0.4℃
  • 맑음통영6.9℃
  • 맑음부산8.7℃
  • 맑음보은-0.1℃
  • 맑음부여3.8℃
  • 맑음서산1.7℃
  • 맑음김해시5.0℃
  • 맑음안동1.7℃
  • 맑음의성-0.2℃
  • 맑음거창0.1℃
  • 맑음인제0.2℃
  • 맑음보령3.1℃
  • 맑음영주0.2℃
  • 맑음원주1.7℃
  • 맑음부안5.1℃
  • 맑음봉화-1.8℃
  • 맑음울산3.9℃
  • 맑음이천2.6℃
  • 맑음광양시6.3℃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0:56:26
시민단체의 증거인멸혐의 고발 따라…압수 내부문건 등 분석중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 현대중공업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혀지만,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 건을 묶어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