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 흐림대구22.3℃
  • 흐림고창군21.8℃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제천18.0℃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여수23.0℃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홍천20.2℃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서산20.7℃
  • 흐림완도22.6℃
  • 흐림남원22.0℃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강진군22.3℃
  • 흐림의령군19.7℃
  • 흐림수원21.6℃
  • 흐림북창원23.6℃
  • 흐림천안21.3℃
  • 흐림춘천20.3℃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김해시21.8℃
  • 흐림합천21.6℃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강화19.7℃
  • 흐림남해21.4℃
  • 흐림문경20.7℃
  • 비대전22.7℃
  • 흐림원주22.3℃
  • 흐림정읍22.6℃
  • 흐림세종21.1℃
  • 구름많음인제18.3℃
  • 구름많음속초19.4℃
  • 흐림순천19.2℃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포항22.2℃
  • 비서귀포23.9℃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광주23.4℃
  • 흐림부여19.7℃
  • 구름많음의성22.3℃
  • 흐림영천20.7℃
  • 흐림영광군21.2℃
  • 맑음안동21.2℃
  • 흐림이천21.7℃
  • 흐림인천21.9℃
  • 맑음동해19.3℃
  • 흐림장수19.0℃
  • 흐림백령도17.6℃
  • 흐림군산20.1℃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밀양21.8℃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보은21.0℃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거제22.3℃
  • 흐림진주19.3℃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장흥21.4℃
  • 흐림광양시22.3℃
  • 흐림양평21.2℃
  • 맑음정선군18.2℃
  • 맑음울릉도20.6℃
  • 흐림전주22.8℃
  • 흐림임실20.9℃
  • 흐림산청21.0℃
  • 흐림고창20.7℃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충주21.3℃
  • 맑음영덕18.7℃
  • 흐림보령21.3℃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부안21.3℃
  • 흐림순창군21.1℃
  • 흐림파주18.6℃
  • 흐림북부산22.4℃
  • 구름많음보성군20.5℃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북강릉18.8℃
  • 흐림홍성21.3℃
  • 구름많음북춘천19.9℃
  • 비흑산도19.3℃
  • 흐림서청주21.7℃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해남23.1℃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고흥22.5℃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5:32:48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 딱풀 캔디, 서울우유 바디워시 등 펀슈머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 CU '최강 미니 바둑 초콜릿', GS25 '유어스모나미매직스파클링', 세븐일레븐 '딱붙 캔디', 홈플러스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제품 이미지(왼쪽부터) [각 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모방 화장품이나 식품을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유통업계의 펀슈머 마케팅 영향으로 인해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CU의 말표 구두약·최강 미니 바둑 등의 초콜릿을 비롯해 GS25의 모나미 매직 디자인을 한 '유어스모나미매직 스파클링 음료, 세븐일레븐의 딱풀 모양의 '딱붙' 캔디, 홈플러스의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