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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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17 17:01:56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용인시 내 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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