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 구름많음영천16.3℃
  • 흐림의령군17.6℃
  • 맑음부안15.3℃
  • 맑음전주17.8℃
  • 흐림고흥18.1℃
  • 맑음진도군17.5℃
  • 맑음태백10.6℃
  • 맑음고창15.5℃
  • 맑음서청주12.1℃
  • 맑음부여14.1℃
  • 구름많음영월11.0℃
  • 흐림제주22.1℃
  • 맑음군산15.0℃
  • 맑음원주11.9℃
  • 맑음제천8.8℃
  • 맑음인천17.8℃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구미16.1℃
  • 맑음천안11.6℃
  • 맑음임실13.9℃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진군17.6℃
  • 맑음수원12.9℃
  • 맑음울릉도18.4℃
  • 맑음광주18.9℃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정읍15.6℃
  • 맑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북부산20.9℃
  • 맑음이천10.6℃
  • 맑음춘천10.8℃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많음추풍령12.6℃
  • 맑음홍성11.2℃
  • 흐림함양군18.1℃
  • 흐림순천16.3℃
  • 맑음봉화12.0℃
  • 구름많음대구18.7℃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영광군15.7℃
  • 흐림남해21.0℃
  • 흐림김해시21.1℃
  • 맑음정선군12.0℃
  • 구름많음완도19.4℃
  • 흐림서귀포22.6℃
  • 흐림여수22.8℃
  • 흐림밀양20.5℃
  • 맑음동두천11.5℃
  • 흐림북창원21.3℃
  • 맑음문경14.5℃
  • 맑음서울15.6℃
  • 구름많음울산18.5℃
  • 흐림보성군18.5℃
  • 흐림거창15.1℃
  • 흐림청송군15.0℃
  • 흐림통영22.2℃
  • 흐림거제21.2℃
  • 맑음보령14.2℃
  • 맑음보은12.3℃
  • 맑음인제11.8℃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의성15.5℃
  • 맑음대관령7.5℃
  • 박무북춘천9.8℃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안동17.4℃
  • 흐림창원21.6℃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영주14.7℃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양평11.9℃
  • 맑음홍천9.9℃
  • 맑음서산12.7℃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장흥17.0℃
  • 맑음강릉17.4℃
  • 흐림합천18.4℃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양산시21.7℃
  • 맑음청주16.1℃
  • 구름많음상주14.8℃
  • 맑음흑산도19.1℃
  • 맑음세종14.0℃
  • 맑음강화12.3℃
  • 흐림산청18.8℃
  • 맑음충주12.1℃
  • 구름많음포항21.0℃
  • 흐림부산21.9℃
  • 맑음파주10.9℃
  • 맑음철원9.7℃
  • 맑음대전15.4℃

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14:03:22
"국회서 지급결제 조항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논의해야" 한국은행은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머지포인트 피해 소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 원) 신설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머지포인트의 이용자 수는 100만 명, 거래 규모는 매달 300억~4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