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상향…'상위 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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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상향…'상위 2%' 폐기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9 11:23:46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 개정안 의결…공동명의 합산 12억 유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내세웠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다.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정률' 과세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유동수 민주당 의원 발의)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상위 2% 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 원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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