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부담 낮춰야"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양산시20.9℃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흑산도20.6℃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의성20.2℃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강진군20.2℃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천안20.0℃
  • 흐림완도20.8℃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서산19.0℃
  • 흐림서귀포22.0℃
  • 흐림창원20.7℃
  • 맑음보령19.3℃
  • 구름많음원주19.6℃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의령군20.0℃
  • 비울산18.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금산19.6℃
  • 흐림진주19.7℃
  • 맑음파주17.6℃
  • 비포항19.6℃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춘천17.9℃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여수20.6℃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홍천17.3℃
  • 비제주19.7℃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보은19.6℃
  • 맑음홍성18.0℃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북부산21.4℃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북춘천17.7℃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동두천18.8℃
  • 맑음양평20.4℃
  • 흐림청주21.5℃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영주18.4℃
  • 맑음속초15.4℃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상주19.7℃
  • 흐림북강릉17.6℃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군산19.3℃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순창군19.6℃
  • 비울릉도18.8℃
  • 흐림목포20.6℃
  • 흐림북창원20.4℃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영덕17.9℃
  • 맑음부여18.1℃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고흥20.6℃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부담 낮춰야"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8-20 11:29:59
재계, 세법개정안 수정 건의…"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6개 법령과 관련한 14개의 건의 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먼저 항공,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가 없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소득의 100%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지원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안은 기업별로 과세액을 설정하고 있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계열사)의 경우에도 회사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전체 기업집단 기준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중소 규모 계열사들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투자나 상생에 기준 이상의 소득을 투입한 경우 소속 중소 규모 기업들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이 정부지원금과 공사부담금을 모두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를 중복지원으로 간주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