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징역 3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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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0 15:04:41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 가수 승리가 지난해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승리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업무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22억 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11억 원 상당의 미신고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유인석과 공모해 버닝썬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으나, 19일 제출된 항소장과 함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2007년 그룹 빅뱅의 멤버로 데뷔해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스트롱 베이비' 등 솔로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이후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장장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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