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없던 일로…시장 혼란 가중

  • 비백령도18.7℃
  • 흐림북부산26.5℃
  • 흐림대관령16.8℃
  • 흐림의령군27.1℃
  • 흐림인제17.8℃
  • 박무포항22.7℃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서귀포26.7℃
  • 흐림동해21.0℃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순창군27.0℃
  • 흐림원주22.6℃
  • 흐림영광군26.8℃
  • 흐림완도25.2℃
  • 흐림남원27.0℃
  • 흐림문경22.7℃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청송군22.6℃
  • 흐림울릉도24.1℃
  • 흐림상주23.2℃
  • 흐림장흥25.9℃
  • 안개부산25.5℃
  • 비북춘천18.6℃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정읍28.7℃
  • 흐림부여25.1℃
  • 흐림순천25.4℃
  • 흐림서산25.0℃
  • 비서울20.3℃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대전24.7℃
  • 흐림영덕21.9℃
  • 흐림진주26.3℃
  • 흐림동두천18.7℃
  • 흐림수원25.2℃
  • 흐림추풍령23.8℃
  • 흐림대구22.9℃
  • 흐림양산시27.4℃
  • 흐림태백19.4℃
  • 박무제주26.4℃
  • 흐림북강릉19.2℃
  • 흐림부안27.8℃
  • 흐림진도군26.4℃
  • 흐림고창26.6℃
  • 흐림영주22.1℃
  • 흐림광양시26.4℃
  • 천둥번개홍성26.0℃
  • 흐림홍천18.4℃
  • 흐림거창26.0℃
  • 흐림함양군25.7℃
  • 흐림산청26.1℃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2.9℃
  • 비인천20.7℃
  • 흐림정선군19.9℃
  • 흐림장수25.9℃
  • 흐림밀양27.9℃
  • 흐림군산27.6℃
  • 흐림철원18.3℃
  • 흐림청주26.6℃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영천22.9℃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고창군28.3℃
  • 흐림임실26.1℃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경주시23.2℃
  • 흐림안동22.8℃
  • 흐림제천23.2℃
  • 흐림고흥25.5℃
  • 흐림전주28.3℃
  • 안개흑산도25.0℃
  • 흐림속초19.3℃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김해시25.4℃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충주26.3℃
  • 흐림보성군26.1℃
  • 흐림춘천18.7℃
  • 흐림보령25.9℃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남해26.9℃
  • 박무울산24.1℃
  • 박무여수25.9℃
  • 흐림금산25.2℃
  • 흐림목포26.2℃
  • 흐림봉화22.2℃
  • 흐림합천27.1℃
  • 흐림강릉19.6℃
  • 흐림영월22.5℃

올해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없던 일로…시장 혼란 가중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23 11:01:06
성난 부동산 민심에 '당근' 대책 추진했다가 유야무야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법안이 폐기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앞서 당정은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고령층에게 제시한 일종의 '당근'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보유 은퇴자·고령자에 한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종부세 납부 유예 시행을 시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종부세 납부유예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이번에도 당정이 추진해온 대책이 하루아침에 유야무야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