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6개 경제단체·협회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 모호…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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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경제단체·협회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 모호…보완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3 14:34:33
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그대로 시행되면 혼란 초래" 경제계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현판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30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시행령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사고'나 동일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인 '질병(직업성)'은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사고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증증도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질병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열사병과 같이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명확하고 모호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충실하게', '적정한', '적정규모' 등 문언은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배치 규정은 기존 법률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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