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인권센터,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위해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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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위해 발벗고 나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4 06:22:02
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 노력으로 도 소속 한 사업소 공무 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 6월 접수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진정인들은 이용 인원에 비해 휴게실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 휴게실은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휴게실 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편의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사용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무직원의 휴식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진정인들과 A사업소 관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A사업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사업소는 지난달 공무직원들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남녀 휴게실 가벽을 철거해 남성 휴게실을 넓혔고, 별도의 여성 휴게실과 함께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다.

휴게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는 즉시 교체했으며 기능이 떨어진 냉장고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도 인권센터에 지난 10일 알려왔다.

A사업소 기관장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 건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권리 및 고충을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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