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1곳 적발…특별단속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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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1곳 적발…특별단속 재연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4 09:48:52
4단계 격상 시점인 10일부터 2주간 단속 결과
박형준 "고심 끝에 단속 재연장…무관용 원칙"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했을 때에도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부산시 특사경에 단속된 유흥업소 위반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0개 반 3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했다. 유흥시설·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심야 불법영업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포함 기타 위반 4곳 등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홀덤펍',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해 유흥접객 및 음주·취식행위를 한 업소도 끼여 있었다. 

부산시는 불법영업 경각심 제고를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월5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일부 불법영업 업소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고심 끝에 특별단속을 2주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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