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산은, 대우건설 지분 매각과정 위법…공익감사 청구"

  • 맑음합천13.6℃
  • 맑음대구13.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성산12.8℃
  • 맑음진도군12.0℃
  • 맑음양산시14.1℃
  • 맑음의성12.4℃
  • 맑음제주14.4℃
  • 맑음영천12.4℃
  • 맑음인천8.7℃
  • 맑음대전11.4℃
  • 맑음고산12.7℃
  • 맑음순천12.2℃
  • 맑음포항13.8℃
  • 맑음강진군13.2℃
  • 맑음통영13.5℃
  • 맑음임실11.3℃
  • 맑음함양군12.9℃
  • 맑음부여11.7℃
  • 맑음울진11.3℃
  • 맑음서산9.4℃
  • 맑음진주13.3℃
  • 맑음고흥14.5℃
  • 맑음청주11.8℃
  • 맑음전주11.8℃
  • 맑음여수14.1℃
  • 맑음서청주10.5℃
  • 맑음철원8.6℃
  • 맑음안동11.8℃
  • 맑음홍천9.9℃
  • 맑음이천10.8℃
  • 맑음군산11.9℃
  • 맑음영광군11.8℃
  • 맑음북춘천10.9℃
  • 맑음상주12.1℃
  • 맑음추풍령10.3℃
  • 맑음북창원13.3℃
  • 맑음울산12.3℃
  • 맑음고창군11.4℃
  • 맑음완도14.2℃
  • 맑음영주9.5℃
  • 맑음원주9.6℃
  • 맑음의령군12.7℃
  • 맑음영월10.3℃
  • 맑음인제9.9℃
  • 맑음정읍11.7℃
  • 맑음광양시16.2℃
  • 맑음영덕12.3℃
  • 맑음동해10.6℃
  • 맑음경주시12.3℃
  • 맑음제천9.5℃
  • 맑음흑산도11.4℃
  • 맑음목포11.9℃
  • 맑음북강릉10.6℃
  • 맑음부산14.8℃
  • 맑음남해12.9℃
  • 맑음정선군9.8℃
  • 맑음구미12.3℃
  • 맑음파주9.5℃
  • 맑음서귀포17.8℃
  • 맑음북부산14.4℃
  • 맑음거창12.6℃
  • 맑음장흥13.6℃
  • 맑음금산11.1℃
  • 맑음창원12.4℃
  • 맑음거제12.2℃
  • 맑음순창군11.2℃
  • 맑음보은10.8℃
  • 맑음속초10.3℃
  • 맑음고창11.2℃
  • 맑음천안10.7℃
  • 맑음광주11.8℃
  • 맑음보령10.7℃
  • 맑음장수9.3℃
  • 맑음남원12.3℃
  • 맑음산청12.8℃
  • 맑음충주10.6℃
  • 맑음수원9.5℃
  • 맑음대관령6.3℃
  • 맑음서울9.6℃
  • 맑음홍성10.5℃
  • 맑음강릉11.3℃
  • 맑음밀양13.5℃
  • 맑음백령도8.1℃
  • 맑음동두천9.9℃
  • 맑음보성군14.0℃
  • 맑음양평10.3℃
  • 맑음문경11.0℃
  • 맑음부안12.5℃
  • 맑음해남12.9℃
  • 맑음강화9.1℃
  • 맑음태백6.8℃
  • 맑음춘천12.0℃
  • 맑음청송군11.8℃
  • 맑음세종10.2℃
  • 맑음울릉도9.2℃
  • 맑음봉화10.0℃

시민단체 "산은, 대우건설 지분 매각과정 위법…공익감사 청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4 11:49:24
"산업은행, 공고없이 매각대금 2천억 낮춰가며 수의계약"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재입찰이 진행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대우건설 본사 [뉴시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 대금을 2000억 원 낮췄다"며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가진 최대주주로, 이달 초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초 본입찰에서 중흥그룹은 2조30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일주일 만에 재입찰이 진행돼 결국 인수 가격을 2000억 원가량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 시도 과정에서 △경쟁입찰 절차 위배 △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은행은 보유주식 매각 시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우건설 주식매각에선 입찰공고 없이 사전 접촉한 매수 희망자들의 매수가격을 감액시키는 등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자신의 자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회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특혜의 정도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취지도 완전히 몰각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