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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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5 16:16: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25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는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공론화한 이후 7년 만의 결실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환자단체 등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요구해왔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이후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6개 도립병원으로 확대해 왔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에는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내기도 했다.

 

도 의회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치권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도 의회 민주당도 도내 병원에서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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