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7080' 라이브 업소 등 6곳 적발

  • 흐림태백3.7℃
  • 흐림강화11.3℃
  • 흐림창원12.0℃
  • 흐림동두천7.6℃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2.4℃
  • 흐림장수6.1℃
  • 흐림보성군11.2℃
  • 흐림춘천6.1℃
  • 구름많음철원5.2℃
  • 흐림추풍령6.8℃
  • 흐림거제13.9℃
  • 흐림홍천4.5℃
  • 흐림포항10.9℃
  • 흐림함양군6.7℃
  • 흐림임실7.9℃
  • 흐림광주11.4℃
  • 흐림경주시7.2℃
  • 흐림정선군4.0℃
  • 흐림영월4.0℃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수원10.8℃
  • 흐림영주6.1℃
  • 흐림이천6.1℃
  • 흐림합천8.0℃
  • 흐림봉화3.5℃
  • 흐림남원8.3℃
  • 흐림천안7.4℃
  • 흐림정읍9.9℃
  • 흐림밀양8.8℃
  • 흐림의성4.9℃
  • 흐림북창원11.8℃
  • 흐림여수13.2℃
  • 흐림강진군11.2℃
  • 흐림산청7.4℃
  • 흐림남해11.8℃
  • 흐림부안10.0℃
  • 안개북춘천5.0℃
  • 흐림충주6.4℃
  • 흐림제천5.4℃
  • 흐림서울10.1℃
  • 흐림보령11.5℃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순창군8.2℃
  • 흐림흑산도14.8℃
  • 흐림광양시13.3℃
  • 흐림고산17.4℃
  • 흐림통영14.0℃
  • 흐림파주6.6℃
  • 흐림양산시12.6℃
  • 흐림세종8.2℃
  • 흐림순천7.6℃
  • 흐림서산10.4℃
  • 박무백령도14.2℃
  • 흐림문경6.6℃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6℃
  • 흐림영덕9.8℃
  • 구름많음북부산12.1℃
  • 흐림군산10.7℃
  • 흐림김해시12.3℃
  • 박무인천11.2℃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부여9.2℃
  • 흐림의령군7.1℃
  • 흐림양평6.5℃
  • 흐림제주17.1℃
  • 흐림보은5.6℃
  • 흐림영광군10.8℃
  • 흐림완도12.4℃
  • 흐림청주9.1℃
  • 흐림서청주7.4℃
  • 흐림진주8.5℃
  • 흐림금산6.7℃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홍성8.4℃
  • 흐림성산18.2℃
  • 흐림구미7.4℃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천5.7℃
  • 구름많음대관령2.4℃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장흥10.4℃
  • 안개안동5.4℃
  • 흐림원주6.3℃
  • 흐림대전8.8℃
  • 흐림청송군3.6℃
  • 흐림울진9.8℃
  • 흐림대구7.3℃
  • 흐림인제3.6℃
  • 흐림상주6.0℃
  • 흐림거창5.9℃
  • 흐림고창10.2℃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7080' 라이브 업소 등 6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6 07:26:16

수원과 성남, 안산, 고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7080' 라이브 업소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 이들 지역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업소 13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수원 A 음식점 [경기도 제공]


수원시 A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 파주시 B 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C 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