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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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6 20:15:17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된 사랑제일교회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면예배 강행으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시설폐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사랑제일교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다수가 실내에 모여 예배를 진행했고,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지난달 18일 약 150명이 참석한 예배를 진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지난 20일 시설폐쇄됐다. 교인들은 성북구 관계자들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출입을 막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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